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소득세

이사회 결의없이 발행된 사모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해당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16-법령해석소득-0100 [법령해석과-1973] 선고일 2016.06.17

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았으나 사모사채의 발행이 유효한 경우, 해당 사모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%임

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았으나 사모사채의 발행이 유효한 경우, 해당 사모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%인 것입니다. 끝

○ 甲법인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체로서 대부자금 조달을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함

• 해당 사채발행 중 43%가 이사회 결의없이 대표자 결재로 발행됨

• 이사회 無결의 사모사채는 대부분 직원 및 특정개인에게 발행됨

2. 질의내용

○ 이사회 결의없이 발행된 사모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해당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소득세법 제16조【이자소득】

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또는 증권이자와 할인액

2.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

12. 비영업대금의 이익

○ 소득세법 제129조【원천징수세율】

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

1. 이자소득세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

  • 나.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
  • 라.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

○ 상법제469조【사채의 발행】

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

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.

1.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

2.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

3.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

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
○ 상법시행령 제20조 【사채의 발행】

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"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말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